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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4구합2164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원천삭제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원천삭제 불인정 처분 중 B, C...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원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던 I 등 18명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원천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1차 정정요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9.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J을 제외한 I 등 17명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원천삭제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3. 8. 28. 원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던 K 등 31명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원천삭제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다(이하 ‘2차 정정요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1차 정정요청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원천삭제된 17명 중 I 등 14명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고 2차 정정요청에 대해서는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근로자 45명(= 1차 정정요청 관련 14명 2차 정정요청 관련 31명,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은 별지 근로자 명단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L은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M 명의로 150억 원에 양수한 뒤 원고 회사의 직인과 M 대표의 인장을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N, ㈜O, ㈜P 등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위장등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L은 ㈜N과 그 계열사인 ㈜O, ㈜P, ㈜Q 등을 운영하면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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