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회사공금 유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C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10. 10. 29. C를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12. 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2011. 1. 5. 피고 회사에 대해 해고수당, 고용보험금 수령을 위한 조치,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1.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고용노동청은 원고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잘못 가입된 것 같으니 정관이사회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가 관련 자료들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고, 고용노동청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1. 14. 고용노동청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신청을 하였고, 고용노동청은 2011. 1. 2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결정을 하였다.
바. 그 후 2011. 2. 18.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퇴직금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307(본소), 13961(반소)]. 이에 피고 회사는 위 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