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8358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5두48358 실업급여 과오급반환처분등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