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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24350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110,24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19. 12. 31.까지 연 7...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대여금 채권의 액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E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이 2017. 10. 23.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7. 10. 31.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C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자신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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