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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9 2019가단3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소외 E과 D 사이의 2017. 10. 18.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 D은 원고에게 80,574,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7965, 제2심 춘천지방법원 2018너52713, 제3심 대법원 2018다296885)을 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17. 11.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달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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