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B과 피고는 1974.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 5. 30. 협의이혼한 사실, B은 2007. 12. 4.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받은 335,000,000원 중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합계 330,000,000원을 2007. 12. 5.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B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은 것 등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