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886 (2014.12.10)
제목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합20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2012년도 이후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 등에게 ○○시 ○○구 ○○읍 ○○리 ○○○ 전242㎡ 외 7필지 합계 2,000㎡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매도한 후 2012. 8. 20.경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자경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3. 8. 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거주하면서 2000. 4. 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011. 12. 6. 이후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여름휴가 기간에 이 사건 토지에서 소나무, 소사나무, 보리수나무 등을 식재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노트에 일기 형식으로 2002. 2. 16.부터 2011. 12. 11.까지의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및 여름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각 날짜 아래에 채소를 재배하고 과수나무를 경작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2km로 차량으로 약 26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 사실, 원고 명의 신용카드로 2007. 2. 6.부터 2012. 8. 1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비료와 제초제 등을 결제한 내역이 있는 사실, 원고 명의로 ○○농협에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매출내역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의 이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리의 주민들 또는 원고의 지인들은 "원고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원고 여동생 농장에서 거름을 가져와 이 사건 토지에 퇴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매실, 감 등을 나눠 먹었다.", "이 사건 토지에 자라던 소나무 등을 이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은 관리를 잘 하여 가치가 높고 보통 20년 이상 키워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자두나무와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철망 울타리가 쳐져 있으며 농자재도 비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 □□시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등을 △△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원고의 동생 BBB 등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나 과수 등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대기업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에서 ○○○○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 사건 토지 외에도 △△, ▲▲군, □□시, ○○시 ●●구 등에 다수의 대지, 밭, 임야, 아파트, 건물 등을 경매나 매매를 통해 취득하거나 대지 위에 원룸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부업으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000㎡에 이르고 그 밖에 원고가 취득한 농지는 약 11,800㎡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거나 10여 차례 이상 해외에 출국하기도 한 점(원고가 작성한 영농일지에는 이러한 여행기간에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작물을 통해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쉬는 날에 전적으로 휴식이나 사회생활 등을 하지 않고 혼자 이 사건 토지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농지원부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농지원부 기재 역시 자경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비료 등을 구매한 기록은 있으나 농지의 직접 경작이 조합원 가입 요건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는바,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간헐적으로만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