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2015누11557 판결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72(2015.09.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886(2014.12.10)

제목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5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9.15. 선고 2015구합20372 판결

변론종결

2016.3.23.

판결선고

2016.4.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990,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