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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2. 선고 2014누4179 판결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216 (2014.04.04)

제목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합의충당 및 이자채권 확정시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4누41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2구합39216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1. 1. 1.,피고 ○○세무서장,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각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 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피고 ○○세무서장이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AA세무서장이 2011. 1. 1.,피고 ○○세무서장,BB세무서장,CC세무서장이 각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중박○○ 관련 주장에 대 한 판단' 중 제2의 가.4)항과 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 중 제2의 나.4)항을 아래 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

가. 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와 박○○ 사이에 변제중당 순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별도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 는 점,② 원고는 박○○이 2009. 7. 17. 000원을 변제할 때 원금을 000원, 이자를 000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는 점,③ 박○○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06. 1. 1.부터 이율이 연 5%로 낮추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이를 두고 박○○에게는 이자를 먼저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의 주장대로 박○○에게 이자를 먼저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원고로서도 이자에 먼저 충당하든 원금에 먼저 충당하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박○○ 사이에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박○○ 사이에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 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 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 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되,'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참조).",(2)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박○○이 2008. 8. 20. 원고를 상대로 '2006. 1. 1.부터 이율이 연 5%로 낮추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박○○으로부터 전혀 이자를 지급받지 못 한 것이 아니라 2006. 8. 29. 4,000,000,000원을,2007. 11. 2. 2,500,000,000원을,2008. 8. 20. 1,00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이자가 포함된 대여원리금에서 차감한 것을 포 함하여(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 항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 별로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과 사이에서 여러 차례 대여원리금을 정리•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당해 이자소득을 지속적으로 관리 •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박○○이 2005. 12. 20. '그때까지 차용한 원리금이 9,428,000,000원'이라 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2006. 1. 31. '그 때까지 차용한 원리금이 8,105,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2007. 11. 2.2007. 10. 기준 원리금이 6,860,000,000원'이 라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위 각 증서 및 각서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 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2006. 1. 31.자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기준 원리금 8,405,000,000원을 원금으로, 이율을 원고와 박○○이 합의한 월 1%로 하여 변제된 금 원을 제외한 채 2007. 10. 기준 원리금을 계산하면,위 2007. 11. 2.자 확인각서에 기재된 '2007. 10. 기준 원리금'과 유사한 금액이 산출되는바, 원고의 박○○에 대한 이자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나. 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 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위 규정 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비영 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 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원고가 2008. 3.경 김○○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2008. 4.부터 2008. 10.까지 김○○으로부터 이자 9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원고는 2009. 7.경 김○○으로부터 원금 400,00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 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1〇, 11호증,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김○○이 2009. 7. 이후부터 2013.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리핀을 방문한 사실,원고와 위 대여금의 공동대여자가 김○○의 연대보증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다가 해지한 사실,최저매각가격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금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김○○이 위 확인각서를 작성한 2009. 7. 이후 필리핀을 방문한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김○○이 여전히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바,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 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CC세무서장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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