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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6. 선고 2012누30341 판결
원금의 변제 기한까지 변제되지 않아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608 (2012.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00 (2011.06.14)

제목

원금의 변제 기한까지 변제되지 않아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지연 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변제하고 이때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이자'는 원금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 이자로서 약정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피고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므로, 인정범위 내에서 청구주장 인용함

사건

2012누30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외3명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060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2. 7.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 12. 30. 원고 강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나.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김DD환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 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 12. 2. 원고 원C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7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2. 7.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 2010. 12. 30. 원고 강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원의, 2010. 12. 2. 원고 원 C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의 기 재를 추가하고, 제7면 제15행을 '(3) 이 사건 1, 2차 변제금의 충당'으로,제8면 제7행 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아래 제3항의 기재와 같이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들이 구EE을 통하여 강FF, 황GG에게 준 금원은 투자수익금에 해당하므로, 구EE이 강FF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1, 2차 변제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들이 강FF, 황GG에게 준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EE 과 강FF, 황GG 사이의 약정에 따라 1, 2차 변제금이 원금 000원에 먼저 충당되었으므로,원금에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어야 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최HH, 강II가 구EE, 손J 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가합113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 에서 채권자인 구EE. 손JJ은 '원금 차용 기간 : 2006. 06. 21일까지 상환키로 함','이익금(이자)상환기간 : 원금상환 후 원금의 50%의 이익금(이자)을 2006. 12. 30일까지 상환키로 함'의 기재가 있는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②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구EE을 통해 강FF, 황GG에게 준 원금의 변제기일은 2006. 6. 21.이고 이익금(이자)의 지급기일은 2006. 12. 30.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강FF, 황GG가 위 소송에서 이익금(이자) 의 지급기일이 2006. 12. 30.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투었다거나 구EE이 위 차용증 중 이익금(이자)의 상환기일에 관한 기재를 임의로 변조한 것과 관련하여 강FF, 황은 자가 구EE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익금의 변제기일은 2006. 12. 30.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4, 9, 10, 11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이익금(이자)의 변제기일이분양 후 2개월'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참조),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구EE 과 강FF,황GG 사이에 1,2차 변제금을 원금에 우선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구EE, 손JJ이 이 사건 2차 변제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000원(잔존 원금 000원 + 지연손해금 0000원 + 지연손해금 000원)과 이 사건 이익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12. 31.부터 2007. 6. 29.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08. 8. 25.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2차 변제금 000원은 위 각 지연손해금 합계 000원(000원 + 000원 + 0000원 + 0000원)의 일부에만 우선 충당되고 원금 또는 이 사건 이익금에는 충당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금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구EE과 강FF, 황OOO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1, 2차 변제금이 먼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피고가 1차 변제금 중 000원과 2차 변제금 000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익금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위 각 금액 중 대여금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귀속된 부분을 기준으로 2006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종합소득세액'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종합소득세액l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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