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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30 2020고단1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의 친부로, 평소 피해아동의 양육을 피해아동의 조부모에게 맡겨오던 중, 피해아동이 조부모의 돈을 자주 훔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여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보호자가 존재한다는 사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12:25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옷가지 등 짐을 챙기게 한 다음 피해아동을 D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F 인근 공사장에 데려간 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아동에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만 위 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유기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찾아간 G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의하여 112신고 되어 경찰로부터 피해아동을 인계받게 되자 피해아동을 더 외진 장소로 데려가 재차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4. 15:40 피해아동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통영시 H에 있는 저수지 앞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매일 집에서 100대 맞을래, 산에서 혼자 살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대답하지 않자 피해아동에게 ‘잘 있어라,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아동을 그대로 둔 채 피고인만 위 장소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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