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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5고정115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로 2015. 4. 17. 16:54경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수업 시간에 피해아동 F(6세)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①피해아동의 머리를 책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고(이하 ‘①행동’이라 한다), 같은 날 17:01경 영어로 말하지 않고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은 피해아동의 옆으로 다가가 ②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볼을 꽉 잡아 눌러(이하 ‘②행동’이라 한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어수업시간 중 피해아동이 수강 아동들이 모여 있는 책상이 아닌 다른 책상에 계속 앉아 있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책으로 그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다른 수강생들과 같은 책상에 앉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뒤에서 감싸 안는 행동을 하여 CCTV화면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정확히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의 수업시간을 녹화한 CCTV 영상), 위 장면(이하 ‘의심장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아동 어머니 G은, 피해아동이 ‘엄마 저 때가 선생님이 내 얼굴을 잡았어’라고 말하면서 CCTV 장면을 특정하였다고 하는 사실, 피해아동의 양쪽 볼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G은 피해아동에게 그 경위를 묻자 피해아동이 처음에는 선생님이랑 장난치다가 부딪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친구 엄마의 질문에 원어민 선생님인 피고인이 꽉 잡아서 때렸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H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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