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7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D 및 위 D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아동 E(여, F생)과 동거하면서, D이 주점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외출하는 동안 분유를 타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으로 피해아동을 함께 양육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안아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8.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D과 양육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빼앗은 다음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을 바닥에 깔린 유아용 매트(두께 약 3cm)에 눕힌 뒤 멱살을 잡고 빰을 때린 다음 얼굴을 손으로 누르다

멱살을 잡아들고 약 1m 높이에서 위 매트에 두 번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내려둔 위 피해아동이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가지고 놀다 목과 어깨 사이에 감겨 D이 이를 풀어주려 하자 피해아동의 목에 충전기 줄을 1바퀴 감은 뒤 ‘켁켁’ 소리를 낼 때까지 조이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입과 코 부위를 감싸 숨쉬지 못하게 하고, 얼굴을 담요로 덮었다.

이에 D이 현관문을 열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애 떨어뜨릴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