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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7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유아 수영 반 강사이고, 피해자 G(6 세, 이하 ‘ 피해 아동’ 이라 한다) 는 위 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7:10 경 위 센터 수영장에서 피해 아동이 강습시간에 산만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① 내지에 걸쳐 순차로 연달아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虐待行爲 )를 하였다.

① 피해 아동의 다리와 오른팔을 동시에 잡아들어 피해 아동을 성인용 풀에 빠트렸다.

② 성인용 풀에서 빠져나와 유아용 풀로 돌아온 피해 아동에게 수영 킥 판을 돌려주지 않았다.

③ 피해 아동이 성인용 풀 옆에 있는 다른 수영 킥 판을 가지고 돌아오면 이를 빼앗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였다.

④ 피해 아동이 유아용 풀 물 속에 있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매 달리면서 수영 킥 판을 달라고 하자 피해 아동의 왼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고 피해 아동을 옆으로 던졌다.

⑤ 피해 아동이 수영 킥 판을 계속 달라고 하자, 피해 아동을 들고 물 밖으로 나가 성인용 풀에 가서 자신의 어깨 높이까지 피해 아동을 들어 올린 다음 내동댕이치듯 피해 아동을 물속에 던졌다.

⑥ 피해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수영 킥 판을 가지고 유아용 풀로 돌아오자 피해 아동이 있던 자리에 수영 킥 판을 쌓아 두어 피해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 아동은 풀장 가장자리 맨 왼쪽에 가서 엎드려 겨우 다른 아동들과 함께 발차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겨우 다른 아동들과 연습을 시작한 피해 아동 뒤로 다가가 피해 아동의 왼쪽 발목을 잡고 물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 아동을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해 아동이 물 밖으로 나오려 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왼쪽 발목을 다시 잡아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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