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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3누2938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누293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변경 전 명칭 : 지식경제부장관)

제3자소송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935 판결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2. 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0호로 한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2. 2. 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0호로 한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 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효관

판사장수영

판사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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