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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구합24195
토지사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게 한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곡리 산99 임야 72,198㎡에 대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소관청: 산림청)는 보전국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존국유림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위 법률은 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그 용어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되었다.

으로서 행정재산인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곡리 산99 임야 72,1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154kV 상정-양북 송전선로 건설사업(2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8. 28.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위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 라.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1.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115,010원으로 한다.

2. 사용개시일은 2018. 6. 7.로 하고, 사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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