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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02285
지상권설정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345kV D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전원개발사업자이고,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13. 4. 2.까지 경북 성주군 E 임야 35,580㎡(이하 ‘이 사건 E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일환으로 경북 청도군 F, 성주군 G 일원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서, 신설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발전전력을 계통에 병입하여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자 건설하는 765kV D변전소와 기설 345kV H 송전선로를 연결하여 최적의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인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지식경제부 고시 I(2011. 3. 14.)]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4. 5.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인 대구 남구 J에 ‘이 사건 E 임야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가 실시할 토지보상계획을 안내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상계획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5. 30., 2012. 5. 2., 2012. 8. 7. 당시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K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기재된 보상협의요청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또는 폐무부재로 반송되었다.

다시 피고가 2013. 1. 28.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인 대구 남구 L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2013. 3. 1.까지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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