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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3구합28077
사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목적 : 화성시 D와 평택시 E 조성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 사업개요 : 선로길이 13.428km, 사각철탑 41기 - 사업구역 : 용인시 처인구, 평택시 F, 화성시 G 등 일대 207,022㎡ (철탑부지 11,379㎡, 선하지 195,643㎡) - 실시계획 고시 : 2010. 9. 13. 지식경제부 고시 H - 실시계획 변경고시 : 2012. 8. 1. 지식경제부 고시 I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3. 3.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개시일 : 2013. 5. 15. - 사용대상 :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임야 23,702㎡(이하 ‘사용대상토지’라 한다) 상공 22~56.1m의 1,761㎡ - 사용기간 :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 보상금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32,226,300원으로 산정

다. 피고 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32,587,300원으로 361,000원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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