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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5구합650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신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2007. 9. 1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4호, 이후 2008. 12. 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0호, 2010. 1. 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호, 2010. 11. 2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14호로 각 계획변경고시가 이루어졌다)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10. 13. -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B해상 나잠어업인들의 손실보상금을 나잠어업인별로 정함. 원고 및 선정자들 중 일부(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음. - 선정자 C, D, E, F, G, H, I, J, K(이하 ‘조사 불응 분류자’라고 한다)은 조사 불응을 이유로 하여 보상에서 제외되었음. - 선정자 L, M, N, O, P, Q, R(이하 ‘산정제외자’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일 당시 나잠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었음. - 선정자 S은 고시일 이후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었고, 선정자 T도 보상에서 제외되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인정 이전부터 울산 울주군 B해상에서 나잠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수용재결은 5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어업피해 조사를 근거로 하였고, 나잠어업인들 사이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동일한 비율로 구성된 수산물을 어획한다고 전제하였으며, 1인당 평균어획량도 실제에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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