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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7.03 2019노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관련 (1) 공소사실 불특정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의 선거인’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호별방문의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2)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관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의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C시장 후보자가 되기 전이자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3. 13. 이 사건 호별방문을 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C시청 등 방문은 단순한 인사차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방문 시기, 경위, 피고인의 언동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 및 제2항의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관련 피고인이 방문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E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14 기재 C시청 각 과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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