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7963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항소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광민)
변론종결
2009.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을 “2008. 1. 2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업권 설정출원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2008. 2. 11.”을 “2008. 1. 29.”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은 “2008. 1.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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