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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2.10. 선고 2009누169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9누169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28. 선고 2008구합48718 판결

변론종결

2010. 1. 20.

판결선고

2010. 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2006. 6. 10."을 "2004. 6. 1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심담

판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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