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55조 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한편 광업법 제16조 는 “ 제12조 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 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 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광민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에 대하여 개발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취소하고 2007. 7. 27. 광업원부에 그 소멸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08. 1. 2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광구에 관한 광업권설정출원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9. 위 광업권설정출원이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6개월의 출원제한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은 2007. 7. 27. 광업원부에 그 소멸등록이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은 2007. 7. 28.부터 2008. 1. 27.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한데, 원고는 2008. 1. 28. 광업권설정출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광업권설정출원은 출원제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155조 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한편 광업법 제16조 는 “ 제12조 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 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은 일요일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민법 제161조 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광구에 대한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 의 규정에 따라 2008. 1. 27.의 익일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2008. 1. 28. 제기된 원고의 광업권설정출원은 광업법 제16조 소정의 출원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