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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15. 선고 2008누25106 판결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처분의 신청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보전처분 결정이 있어야 당해 재산의 처분 등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신청행위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두)

피고, 피항소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

2009. 3.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에 있어”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개시결정은 법에 따라 피고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에 있어 그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 향후 친일재산인지 여부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법 제19조 제1항 이 피고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원에 필요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전처분의 신청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보전처분 결정이 있어야 당해 재산의 처분 등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신청행위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 제23조 제1항 이 피고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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