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식회사 진합오에스에스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황경남)
2009. 8. 1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4.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들 및 스피드파워월드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들과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 등’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86 내지 91/부노19 내지 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선정자’는 ‘원고’로, 3면 3행의 ‘원고 등’은 ‘원고들 중 원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5면 17행의 ‘원고’는 ‘ 원고 1’로, 13면 15행의 ‘원고’는 ‘ 원고 6’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으로 각 고침
○ 12면 4행 ‘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을 제6호증의 2(2003. 9. 2.자 민주노총 자료집) 중 ‘신규조직 활동가 면접 및 추천 현황’에는 원고 1에 대하여 현 소속이 ‘노무사, 금속 법률원 수습 완료’로, 향후 방향이 ‘사내하청 입사 준비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 별지 ‘선정자 목록’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