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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8. 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국승]
제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55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을 하고, 2014. 11. 17. 양산시 물금읍 야리3길 0-0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규모 18개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인 A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후아래와 같이 2015. 7.경부터 9.경까지 10개 호실(101호~104호, 106호, 109호, 110호,201호, 202호, 40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분양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점포 관련 총수입금액을 0,087,688,000원, 필요경비를 0,000,002,890원, 소득금액을 0,007,685,110원으로 계산하여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866,402원을 확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4. 5.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전체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점포의 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각 점포의 취득가액을 안분한 후 위 분양가액과의 매매차익을총 0,034,780,681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000,555,5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9.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소득세법 제80조에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9조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 소득세법 제69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가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다.

2) 설령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매매차익은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장부와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계산한 0,000,685,11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가산세를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3) 원고는 회계사무소와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에 따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가산세 결정 및 부과 가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는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서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80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분양하고도 그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일인 2015. 11. 30.까지 이 사건점포에 관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이후 2016. 6. 29. 위 점포에 관한 총수입금액 등의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ㆍ납부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 미납일수가 211일인 사실(2015. 12. 1.부터 2016. 6. 28.까지)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납부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직접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한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명확성, 유추ㆍ확장해석 금지에 어긋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에 있어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가산세 기준금액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매매가액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분양원가는 0,000,074,769원인데(을 제3호증의 2 참조), 그 산정기준을 알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점포의 분양원가를 총 원가에서 이 사건 상가 예정분양가액 합계금액 중 이 사건 점포 분양수입 합계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면 이 사건 점포의 분양원가는 0,088,052,537원에 불과하며, 게다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예정분양가액 자료는 사전에 공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예정분양가액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달리 예정분양가액에 대한 자료 및 그 방법이 계속성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 존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2013두145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이 사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면서 2015. 9.경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안내서를 받고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과 세무서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점포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되고 별도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할 필요없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은 사실은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분양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자인 점은 구 소득세법상 명확하므로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이며, 설령 원고가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이나 세무서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소득세법 제69조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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