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2773(2015.10.22)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 사건 수시부과 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사건
2016구합2298 무신고가산세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17.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9.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에서 'DD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2011. 5. 31.,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9. 등 3차례에 걸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하면서 2011. 11. 30.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5항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을 00,000,00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00,000,000,000원, '산출세액'을 0,000,000,000원, '중간예납 추계액'을 0,000,000,000원,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의 신고(이하 '이 사건 중간예납 추계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납부는 하지 않았으며, 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4. 2. '원고의 분양수입금액에 가압류 등의 선순위채권이 다수 설정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원고가 조세채무 우선변제를 이유로 총수입금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신고(선 조세 충당된 금액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의도)한 점 등 문제점이 있어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총결정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중간예납 추계신고가 과다함을 이유로 환급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오류정정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이라 한다).
라. 국세청은 2014. 11. 3.부터 같은 달 20.까지 SS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자체 기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22.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였지만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여 2011. 5. 31. 양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1. 11. 18., 같은 해 12. 19. 양도한 부분은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지만, '이 사건 상가의 매매차익 계산시 분양대행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고 건물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 및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23.경 최초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0원을 무신고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 내에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을 함으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65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예납 제도는 거주자가 연간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 측에서는 세액의 일시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고 정부 측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여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켜 주기 위한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면 구 소득세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도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간예납 추계신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1년에 직전 과세기간인 2010년의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다고 보아 2011. 11. 30. 이 사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2011.5. 31., 같은 해 11. 18., 같은 해 12. 19. 등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분양을 하였으므로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각 2011. 7. 31., 2012. 1. 31., 같은 해 2. 29.까지는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 그 다음날인 2011. 8. 1., 2012. 2. 1., 같은 해 3. 1.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또한, 소득세는 기간과세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에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조세채권을 일실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진행 중 또는 신고기한 도래 전에 과세관청이 수시부과결정을 함으로써 조기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12. 4. 2.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미 신고기한의 도과로 발생한 무신고가산세 납부의무가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은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 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중간예납세액이 감소될 뿐,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신고를 함으로써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달리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5조의 중간예납 신고의무와 같은 법 제69조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는 별개의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 수시부과결정은 원고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불이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