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누6526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9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 2쪽 아래에서 7행의 “2015. 6. 30.”을 “2015. 6. 29.”로 수정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7. 6. 9.”을 “2017. 6. 2.”로 수정 2쪽 마지막 행의 “3호증”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 3쪽 아래에서 2행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으로 수정 4쪽 아래에서 6행의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4쪽 2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납세자에게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 범위에 예정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구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 과세관청은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세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