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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184]
판시사항

비 자경농지라 하여 국가에게 매상된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동 농지의 소유권자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에 매상된 농지가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49조 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고 동 농지의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사망하므로서, 망 소외 2가 그 호주상속을 하였고, 동인 역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토지의 소유자인 위의 소외 1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비 자경농지라 하여 위의 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본건 토지는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하지아니하고 있던 중 인천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 또는 주거지역 저촉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 자경농지는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함은 그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것 즉, 결국,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하여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례 판례이므로, ( 1964.11.24선고 64다69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가 원고의 비자경농지라하여 위의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게 매상되었다 하여도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바 없고, 또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구역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 확정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이미 농지개혁법은적용 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이상,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것이요, 원고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 된 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까지에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귀착된즉,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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