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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378]
판시사항

국가의 농지의 당연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판결요지

본법시행에 따라 비지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됨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농지분배가 있기전에 그 농지가 정당히 대지화됨으로써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된 때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

원고, 상고인

양태진

피고, 피상고인

김병모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농지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국가에게 매상됨은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상되는 것이요, 국가에게 농지가 매상되었으나 아직 농지 분배가 있기전에 그 농지가 정당히 대지화 되므로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된 때에는 위에서 말한 해제조건은 성취되어 그 토지에 대한소유권은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함이 종래본원의 판례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인 부산시 동래구 (상세지번 생략)답600평과 같은 동 (지번 생략)답 300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였으나 1951.6.11 유엔군에 의하여 징발되어 군용지로 사용되므로서 대지화되었다가 1967.12.23 위의 징발은 해지되었으나 현재 위의 토지는 대지화된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였던 본건 토지를 경작하던 소외 문영선과 정순기는 1950년경 본건 토지를 각 농지분배를 받았으나 (본건 토지중 600평분에 대하여는 위 문영선이가 300평 부분에 대하여는 위의 정순기가 각 농지분배를 받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같이 유엔군에게 징발되어 경작을 하지 못한 관계로 상환을 하지 못하다가 1960.5.16 위 문영선과 정순기에게 위의 1950년경의 농지분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재분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제1.2심에서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농지에 관한 농지소표의 용지는 1950년경 농지분배를 할당시의 용지가 아니고 그후 비로소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본건 토지중 300평분에 대한 위의 정순기 명의의 1960.1월 날짜 미상으로 된 농지분배신청서의 기재기재 내용에 의하면 동인은 위의 농지 300평에 대하여 일정시대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으나 무식한 관계로 그 농지분배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면서 분배하여 달라고 1960.1월경 비로소 분배신청을 하였음이 명백(기록101장)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석명하고 심리를 한 바없이 만연히 1950년경 이미 분배된 것을 1960.5.16 재분배의 형식으로 위의 농지분배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음은 그 증거채택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인 최야욱 증언과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을 종합하면 정순기가 분배받았다는 위의 300평중에는 그 부근에 있는 일정시대부터 있었고 또 현재도 있는 저수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사실을 심리판단 한바 없이 위의 300평 전부가 농지로서 정순기에게 농지분배가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증거채택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1950.4월 날짜 미상으로 된 부산시장이 문영선에게 대하여 발송하였다는 농지분배 예정통지 의견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부산시 (상세지번 생략) 논 6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4호증의 1.2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위의 토지 600평은 1962.2.12 비로소 위의 (상세지번 생략)에서 분필이 되었음 (위의 토지 300평도 같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의 분필된 600평과 300평이 1950년경에 이미 분필되었음을 전제로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1950년경에 농지분배가 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 문영선과 정순기가 1950년경 농지분배 받은것을 피고가 1951.3월 위 정순기와 문영선으로부터 상환이 완료됨을 정지조건으로하여 본건 토지 600평과 300평 2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 제2호증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고는 1952.12.30 생으로서 1951.3월경에는 피고가 아직 출생도 하기 이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증거채택과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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