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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188]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목적으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됨이 없이 그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나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것만으로 곧 당연히 인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보다는 적어도 그 누구에게도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인용할 수 있다.

판결요지

농지분배의 목적으로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됨이 없이 그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나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것만으로 곧 당연히 인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적어도 그 누구에게도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인용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5. 10. 선고 71나180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손지열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그 공시방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된 이상 그 등기부 기재와 같은 권리취득이 일응 적법한것으로 추정된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등기부의 기재자체에 의하여 그 권리취득이 법률상 적법한것으로 추정될수 없는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권리취득을 적법한것으로 추정할수는 없는것이라고함이 상당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 농지에 대한 등기부기재(갑제1호증의 1, 2 참조)에 의하여 이사건 농지는 1957. 1. 30. 상환완료를 원심으로 하여 피고 나라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농지개혁법상 자경할 농가가 될수 없는 나라는 농지를 자기앞으로 분배 소유할수 없는것이 분명하니 위의 이사건 농지에 대한 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의 피상속인 소유의 비자경 농지로서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였으나 다만 지금까지 농가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가 도시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농지분배를 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정부의 농지취득은 그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돌아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명의의 이사건 등기가 원인 무효의 것이라는 것만으로 곧 당연히 인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적어도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도시 계획법의 공포시행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게도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농지분배의 목적으로 정부에게 매수된 이 사건 농지가 분배됨이 없이 그 소유권이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주로 위의 사실확정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서만근 동 김공호에게 분배되어 그들 명의로 상환이 완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권자인 위 서만근 동 김공호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각 등기가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다음 갑제4호증4(확인증)을 제10호증(소송협조 의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인천 도시계획사업 부평토지구획정리지구에 해당되고 1956.11.8 이래 육군 제12고사포단이 주둔하면서 군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되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분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없는 지금에 있어 위 인정과 같이 동토지가 농경지로서 분배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정부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취득은 해제조건이 성취로서 그 소유권이 지주에게 돌아갔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망 장지순의 호주상속인 임이 명백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전 거증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바 그 증거에 현출된 농지에 관한 지번, 지적, 분배받은자의 성명등이 각 일치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서는 피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소외 서만근 또는 동 김공호에게 각 분배된 토지로서 각 그 상환을 완료한 토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것들은 주로 원고의 피상속인 장지순 소유의 토지에 대한 분배 및 상환에 관한 공문서로서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입증을 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와같이 지번 지적 분배받은자의 성명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치된 이유를 석명하고 그 에 대한 심리를 하였다면 이 사건 농지가 그 누군가에 분배된 사실이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아무 누구에게도 분배된 사실이 없다는것을 확정하여야 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와같은 증거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점을 석명하고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여 과연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농지분배된 사실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고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이 사건 농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서만근 동 김공호에게 분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느니 또 위와같이 증거내용에 대한 판단을 함이 없이 타에 분배되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다는 등으로 그이유를 설시하였음은 필경 이 사건에 현출된 각 증거자료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취사와 가치판단을 잘못하고 또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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