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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노29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과 피고인 E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각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 A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다. 제2 원심판결(피고인 A) 제2 원심판결의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 A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 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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