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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피고인 D주식회사 -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A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 -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주식회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106,000,000원인 점, 위 환급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점,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 D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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