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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42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제1, 2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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