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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노97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A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피고인 A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모친인 피고인 B가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피해 금액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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