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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627
사기방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D, E, F(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6월

나. 검사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하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제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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