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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25. 선고 2008구합13 판결
의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493 (2007.10.05)

제목

의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시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자료상 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거래처의 대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68,384,600원, 2004년 제2기분 93,062,75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부터 서울 강남구 ★★동 626-50 1층에서 '정인☆☆☆'이라는 상호로 여성복 수입 및 제조, 도소매업을 하던 중 2005. 12. 31. 폐업신고를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4년 제1,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성랑인터내셔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분 457,820,000원, 2004년 제2기분 646,808,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 교부하는 소위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주문 기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의류 등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2) 과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총 1,097,531,595원 중 136,334,000원은 소외 회사에서 5회에 걸쳐 원고의 시누이인 심○○에게 지급되었고, 454,383,595원은 소외 회사의 사업지인 '서울 ◇◇구 ◇◇동 113-2'가 아닌 원고의 사업지와 가까운 ◆◆은행 압구정다운지점에서 수표 등으로 출금되었으며, 나머지 506,814,000원(=1,097,531,595원 - 136,334,000원 - 454,383,595원)은 원고에게서 소외 회사로 입금된 후 거의 1시간 이내에서 모두 CD기에서 인출되거나 폰뱅킹으로 타에 송금된 사실, ② 위 '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의 남편 심◎◎은 1998. 4. 30.부터 2004. 3. 31.까지 원고의 시누이인 심○○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동 608-14 1층에서 같은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한 사실, ③ 심◎◎은 심○○ 명의로 정인●●●을 운영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1,442,16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받은 사실, ④ 이에 심○○은 위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한 후 교부받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730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08. 1. 24. 기각판결을 받아 현재 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심○○은 2004. 3. 31.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123.940,0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외 회사에게 반품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12,394,000원을 합하여 136,334,000원의 물품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점, ⑥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97,531,595원 중 위 반품대금을 제외한 금원 중 454,383,595원만이 원고의 사업지에 가까운 ◆◆은행 압구정타운지점에서 출금되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금원인 506,814,000원은 CD기에서 출금되거나 폰뱅킹으로 타에 송금되었으나 그 금원이 원고나 심○○ 등에게 반환되었다는 등 실물거래 없이 지급되었다가 원고 측에 반환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매입일보, 매입잔고액, 통장내역 등의 자료(갑 제11호증의 2 내지 145)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의류 등을 공급받은 동대문시장 근처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측의 직원을 통하여 출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고발된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이□□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⑧ 기타 원고 및 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심◎◎이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조세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위 ⑤ 내지 ⑧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① 내지 ④항 기재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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