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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04. 선고 2007구합11269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소외 회사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허○○에게 입금되었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82,396,290원, 2004년 1기분 343,924,450원, 2004년 2기분 358,030,120원, 2005년 1기분 95,166,280원의 각 부과처분과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10,477,370원, 2004년 사업연도분 107,82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골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 ○○구 ○○동 00-0 ○○빌딩 000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아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까지 합계 2,272,604,13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3년 제2기분부터 2005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3. 12. 29.부터 2004. 10. 25. 까지 주식회사 ○○스골드(주식회사 ○○○골드에서 2004. 2. 12. 주식회사 ○○스골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상호변경 이전에는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하 '○○스골드'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25,305,1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04. 11. 25.부터 2005. 4. 25.까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58,253,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이하 원고가 ○○스골드와 ○○골드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지방 국세청장은 2004. 11. 8.부터 2005. 7. 19.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스골드와 ○○골드의 명의상 사장은 김○○와 김○○이나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과 자료상인 한○○ 등이 무자료 금지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으로 가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한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05. 9. 27. 피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0. 1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가 공제받은 2,225,305,155원과 2,258,253,300원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소외 회사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9,308,630원(매입세액불공제액 369,879,900원+가산세 179,428,739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92,829,710원(매입세액불공제액 1,722,852,975+가산세 569,976,736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6.867.500원(매입세액불공제액 1,871,172,396원+가산세 515,695,113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4,441,910원(매입세액불공제액 519,480,810원+가산세 114,961,102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69,849,19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718,82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마.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5. 9. 30. 폐업함으로써 그 재산만으로 위 각 세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06. 1. 5.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 소외 회사의 출자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아래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①귀속

②세목

③납세의무성립일

④소외회사의

체납액(원)

⑤이 사건 부과금액(원)④X15%)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003.12.31.

549,308,630

82,396,290

2004년 1기

2004. 6.30.

2,292,829,710

343,924,450

2004년 2기

2004.12.31.

2,386,867,500

358,030,120

2005년 1기

2005. 6.30.

634,441,910

95,166,280

합계

5,863,447,750

879,517,140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003.12.31.

69,849,190

10,477,370

2004

사업연도

2004.12.31.

718,820,000

107,823,000

합계

788,669,190

118,300,370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14.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 을 1 내지 8호증, 을 10 내지 16호증, 을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소외 회사는 ○○스골드와 ○○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차명주주이다.

원고는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소외 회사에 출자하거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등

(가) 소외 회사는 2003. 11. 20. 귀금속 도 · 소매업, 지금, 지은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11. 28.부터 2003. 12. 30.까지 주식회사 ○○이골드(이하 '○○이골드'라 한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698,799,35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골드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소외 회사는 2004. 1. 5.부터 2004. 2. 16.까지 ○○이골드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8,000,798,3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2004. 2. 23.부터 2004. 6. 29.까지 ○○○골드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9,229,454,3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각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골드와 ○○스골드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스골드로부터 2004. 7. 8.에 439,200,000원 상당의, 2004. 9. 15.에 442,399,800원 상당의, 2004. 9. 20.에 442,399,800원 상당의 각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 ○○골드로부터 68회에 걸쳐 합계 17,387,725,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으며, 2005. 1. 3.부터 2005. 2. 11.까지 ○○골드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5,194,808,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다. 각 거래 일자를 전후하여 매입대금 상당의 금원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스골드, ○○골드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다수의 가공 금지금 도매회사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뒷금에 대한 2단계 이상의 매입근거를 만들어 정상거래를 가장하였다)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받기 위해 자료상인 한○○ 등과 공모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김○○로 하여 ○○이골드를 설립하였다.

(마) ○○스골드의 명의상인 대표이사인 김○○는 ○○○골드에 자본금 출자 없이 명의만 빌려 주었고, 이○○의 사위인 김○○과 한○○의 아들인 한○○가 ○○스골드의 주주이며, ○○스골드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한○○가 체결하였다.

(바) 김○○는 ○○스골드의 사업장(○○시 ○○구 ○○동 00 ○○상사 00호)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앞서 본 ○○시 ○○구 ○○동 00-0 ○○빌딩 000호)에서 '김 부장'이라는 호칭으로 일부 금지금을 이○○의 지시를 받아 거래처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사) ○○스골드의 거래처들은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전화로 주문하였고, ○○○골드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의 결제는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인 이○○(이○○의 딸)이 하였다. 무통장입금 증 · 인터넷뱅킹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예금통장 겉표지 등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록한 글씨는 이○○의 필적이었다.

(아) 소외 회사가 ○○스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원은 ○○스골드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 ○○골드 주식회사에 송금되었고, 위 업체들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한○○ 등을 통하여 이○○에게 전달되었다.

(자) 김○○의 거부로 더 이상 ○○스골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김○○이 2002. 3. 6. 설립하여 영세업체로 운영하던 ○○골드의 명의를 빌렸고, 이○○과 한○○가 ○○골드의 사업장에 대한 입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가 무자료 금지금을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가져오면 이○○이 ○○골드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골드의 거래통장은 이○○과 한○○가 가지고 있었다.

(차) 소외 회사가 ○○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금원은 ○○골드의 매입처인 ○○스골드, ○○골드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게 송금되었고, 위 업체나 그 전 단계 업체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은 한○○ 등을 통해 이○○에게 전달되었다.

(카) 소외 회사는 무자료 금지금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의 일부를 홍콩에 있는 아시아○○○에 수출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4. 6. 2006고합119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에 대하여 징역6년 및 벌금 740억 원을 선고하였고, 김○○와 김○○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범죄사실에는 소외 회사가 실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서도 ○○스골드,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이○○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노896호로 항소하였다).

(2)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 원고는 설립 당시에는 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 2. 25. 이사로 변경하여 등재되었다.

(나) 2003. 11. 20.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의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 및 각 과점주주 간의 인적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주주

기간

주식 수(주)

금액(원)

지분율(%)

인적관계

이○○

2003.11.20.~

2003.12.31.

5,000

25,000,000

50

대표이사

정○○

3,500

17,500,000

35

-

원고

1,500

7,500,000

15

이○○의 누나

합계

10,000

50,000,000

100

이○○

2004.1.1.~

2004.12.31.

30,000

150,000,000

50

정○○

21,000

105,000,000

35

원고

9,000

45,000,000

15

합계

60,000

300,000,000

100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4. 1. 2.부터 2004. 5. 31.까지의 기간 동안 18,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스골드의 계좌 및 이○○의 처인 허○○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이○○이 ○○스골드의 계좌에서 허○○의 계좌로 약 278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약 243억 원을 다시 ○○스골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차액인 약 35억 원 중 3,800만 원은 이○○과 이○○(이○○의 딸)의 정기예금 불입금으로 송금되었고, 2억2,200만 원은 김○○ 명의의 부동산 건축대금으로 송금되었으며, 169,580,5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1.경 자신의 주택인 ○○도 ○○군 ○○면 ○○리 산 00에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던 김○○에게 '이○○이 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 사업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김○○를 이○○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는 김○○가 위와 같이 근무하던 14개월 동안 2~3회 정도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6,7호증, 을 8호증, 을 23 내지 2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골드와 ○○골드는 이○○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과 이○○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갑 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스골드와 ○○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차명주주인지 여부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원고의 주식소유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의 누나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 시까지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 주식의 15%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③ 허○○에게 입금되었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④ 원고는 김○○에게 금관련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의 사업을 도와 줄 것을 권유하였고, 김○○를 이○○에게 소개하여 종국적으로 김○○가 ○○스골드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 8, 9호증의 각 기재(이○○ 및 이○○의 각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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