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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04. 선고 2008구합487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위와 같은 무통장입금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4,563,650원, 2003년 제1기분 2,909,220원, 2003년 제2기분 2,249,500원, 2004년 제1기분 1,506,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2. 6. 25.부터 서울 ○○구 ○○4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 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 지의 과세기간 동안 ○○금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지금(金地 金)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66,83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1장(2002년 제2기 23,597,000원, 2003년 제1기 18,342,000원, 2003년 제2기 14,694,000원, 2004년 제1기 10,202,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발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 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 2.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3. 국세시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12. 위 심판청구를 기 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가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 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 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

○○(재직기간 2001. 1. 16.부터 2002. 7. 2. 까지), 김○○(재직기간 2002. 7. 2. 부터 폐업일까지) 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127,081,127,397원(2,762개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장)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이고(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임이 드러났고, 가공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47,951,000,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직원 최○○이 가공의 거래처 명의로 소외 회사의 계좌로 대리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후 수수료 3%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는 방

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할 당시 김○○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4) 조○○와 김○○는 소외 회사를 실제로ㅗ 경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204호, 385호(병합), 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 368호, 2005고합2호, 42호, 49호(병합), 서울고등법원 2006노62호, 대법원 2006도7681호).

5) 김○○ 2004. 11. 2. 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 "대개 한번 가공거래를 한 업체는 다음번에도 다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차례 거래를 하다보면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50여분 동안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명세서에 대하여 검토한 후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와 김○○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6) 한편, 최○○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금샘' 명의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입금날짜

입금액(원)

비고

1

기업은행

023-053595-01-011

2002. 9. 30.

1,312,000

을 제7호증의 1

2

2,094,000

을 제7호증의 1

3

524,000

을 제7호증의 1

4

2002. 10.02

1,063,000

을 제7호증의 2

5

2002. 10. 10.

1,078,000

을 제7호증의 3

6

2002. 10. 15.

1,894,000

을 제7호증의 4

합계

7,956,00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적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애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었고, 소외 회사와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소외 회사가 그 직원 최○○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은 원고가 운영하는 '금샘'에 관련하여서도 대리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김○○가 원고와 거래를 종료한 지 몇 개월 안되어 관련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비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인 2004. 3. 2.부터 같은 해 4. 21. 까지 7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합계 금 6,498,000원의 금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것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부의 세금계산서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또한 2004. 3. 경부터 2004. 4경까지 기간에 집중되었고, 위 금액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총 거래금액의 일부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현금 거래라는 거래의 특수성 또는 거래 현실만을 주장할 뿐 매수대금을 인출한 예금통장 사본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수하여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공업체와의 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무통장입금 사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달리 하기 어렵고 다른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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