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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5구합2356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3.19.원고에대하여한취득세543,678,260원및가산세325,500,170원,지방교육세31,06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0.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8-1번지 외 7필지 지상 건축물인 케이비손해보험 인재니움사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5.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인 크레비즈인증원으로부터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1.2점임을 확인받아 이 사건 건물이 최우수 친환경건축물인 것으로 인증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인증결과를 바탕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취득세 경감률 100분의 10(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1. 7. 27.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5,630,953,38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9. 원고가 제출한 크레비스인증원의 에너지성능점수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관에서 확인된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기 감면분 및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 869,178,430원, 농어촌특별세 62,084,160원, 지방교육세 46,560,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감면요

건을 해석하는 경우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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