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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구합83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1. B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700,000,000원에 매수하고, 취득세 14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400,000원, 지방교육세 14,800,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3. 7.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9.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7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00,000원, 지방교육세 7,400,000원을 각 환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4. 1. 3.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기감면된 취득세 90,132,000원, 농어촌특별세 3,766,600원, 지방교육세 8,273,2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의 ‘직접 사용’의 의미는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2011. 3. 14.부터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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