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4구합46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5.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11. 12. 8. 의료기관(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8. 그 대표자인 이사 B 및 C, D, E 등 4인(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집합건물인 시흥시 F 건물 중 301호, 302호, 306호, 308호 등 4개 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 신고가액(1,1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취득세율을 8%로 산정하여 2013. 1. 4. 원고에게 취득세 9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250,000원, 지방교육세 13,500,000원, 합계 105,75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원고의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해당 취득세율을 8%가 아닌 6.5%로 산정하여, 피고의 위 부과세액을 취득세 67,719,420원, 지방교육세 10,157,910원, 농어촌특별세 1,692,980원, 합계 79,570,3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피고의 2013. 1. 4.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