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189,310원, 지방교육세 2,139,02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 지하 1층 101 내지 103호, 지하 2층 201 내지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로부터 대금 2억 5천만 원에 일괄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10. 12.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0. 13.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동안 교회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2층 전체를 D에게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교회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4. 14. 취득세 23,189,310원, 지방교육세 2,139,020원, 농어촌특별세 1,159,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은 2014. 7.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또 다시 2014.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도 2014. 1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계약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1. 9. 1.자 매매계약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