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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0 2017구합300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5. 19.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6. 속초대포 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위 단지 내에 있는 속초시 대포동 947-3 공장용지 8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일반철골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4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6. 피고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공장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결과,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절차를 거쳐 2016. 9. 2.부터 2016. 9. 5.까지 별지 1 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재산세(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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