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구합228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213,400원, 농어촌특별세 1,770,80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0.경 경산시 사정동 84-1 소재 경산역사 건축물 2,202.02㎡(이하 ‘이 사건 역사’라 한다)를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후, 이 사건 역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의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순번 업체명 용도 면적(㎡) 최초입주일 1 자판기 자판기 10.05 2011. 10. 10. 2 A 커피전문점 26.40 2011. 10. 10. 3 B 음식점 47.70 2012. 2. 1. 4 C 매점 54.00 2013. 7. 2. 5 한국전자금융 현금인출기 4.00 2011. 10. 10. 6 D 렌터카 25.00 2011. 10. 10. 나.

원고는 2011. 5.경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역사에 관한 영업권계약을 체결하고, 코레일유통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10. 10.경부터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매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1. 10. 10.경 이 사건 역사 중 29㎡를 아래 표 순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매장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1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은 역 시설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수익사업이고, 이 사건 역사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 28,624,860원, 농어촌특별세 2,044,620원, 지방교육세 1,521,950원 합계 32,191,4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9.경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9. 15.경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