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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3구합30872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5. 피고로부터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업무를 위임받은 서천군수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역 중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으므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 23. “망인이 1943년 12월경부터 1945년 8월경까지 일제에 의해 동원되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지역에서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위 위로금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5.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4. 위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43년 12월경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지역에서 노무자로 노역을 하다가 1945년 8월경 광복과 동시에 귀국하였는데, 강제노역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장해가 생겼다.

망인은 귀국 후 정신병원에도 다녀 보았지만 경제 형편상 신경안정제 주사에만 의존해 살다가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강제동원 기간 중에 신체장해와 정신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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