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8206 위로금등지급신청 기각결정취소
원고
A
피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게 한 위로금 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24. 피고로부터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업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BC 출생하여 1977. 8. 19. 사망함,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역 중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으므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30. '고인이 1942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일제에 의해 동원되어 남양군도에 있는 작업장에서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위로금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1942년경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남양군도에 있는 작업장에서 노무자로 강제노역을 하던 중 전투기가 폭격하여 방공호로 대피하였는데 폭격으로 무너진 흙더미에 손이 깔려 손가락을 펼칠 수 없는 장해를 입었다. 따라서 고인은 법 제4조 제2호 에 규정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2조 제3호 가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된다. 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을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고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노동력의 영구적인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고인의 조카인 D(1937년 생)는 2015. 3. 26.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고인과 한 동네에 살았다. 고인이 강제동원된 후 돌아왔을 때 손가락이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았는데 어느 쪽 손인지는 모르겠다. 고인의 손바닥 가운데 흉터가 깊숙이 있었고 제법 컸으며 고인이 주먹을 쥔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반쯤 구부러졌다.'고 진술하였다.
2) 고인이 1975, 10. 15. 작성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비고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본명은 유시에 좌수 전체가 상처로 인하여 회전 불능인 자임"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1975. 10. 15, 이전에 왼손에 부상을 입어 손을 돌리지 못하는 장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고인이 부상을 입은 시기가 '유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위와 같은 장해는 강제동원 기간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시를 '時'의 의미로 보더라도 ① 고인이 강제동원 전에 부상을 입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고인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당시(1975. 10. 15.) 58세였고 강제동원된 때(1942년)로부터 33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강제동원된 때 입은 부상을 유시(時)에 입은 부상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시'라는 문구만으로 고인의 위와 같은 장해가 강제동원 기간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E는 2015. 3. 30.과 2015. 3. 31.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고인이 남양군도로 징용을 갔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부상은 잘 모른다. 귀환 후 몸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 데가 있었는지, 손이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을 제8호증), 옆 동네에 살았던 F은 2015. 3. 26.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고인은 평소 소 장사를 하던 분이었고 몸이 불편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고인의 손이 오그라들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그런데 ① E와 F은 모두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고인이 손에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 ② D가 2015. 3. 26.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고인은 다른 쪽 손은 괜찮아서 소 장사를 하였고 그 외에 불편한 곳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왼손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 장해가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고인에게 신체장해가 있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의 위 진술만으로 고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제13급에 해당하고,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제1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신체장해등급은 제13급이나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