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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2.4.1.(917),1046]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당원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 1989.6.27. 선고 88누6160 판결 ; 1989.12.8. 선고 88누929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의 제규정이 토지형질변경행위지역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로에 이르는 기존의 진입로에 대하여까지 건축법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원심판시 부분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추가된 처분사유로 주장되고 있는 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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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4.12.선고 90구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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