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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72127
영업의 폐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영업주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고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수한 E이므로, 원고들은 폐업신고를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현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에 의하여 폐업이 불가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추가한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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