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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시세완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공1989.8.15.(854),1175]
판시사항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한도

판결요지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구일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의 1(차량취득세 체납명세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지입차주의 중기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중기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을제1호증의 1은 그 기재방식과 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의 체납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기재한 문서로 보여지는 바, 이 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보아도 피고가 지입차주외에 원고를 중기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보고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원심은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일 현재 원고의 자동차세체납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유로 적시한 사유는 중기취득세 체납이고 위 자동차세체납은 거부의 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같이 지방세의 체납인 점과 그 과세대상 또한 다같은 지입중기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으므로 위 자동차세체납을 당초의 처분사유와 더불어 추가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 당원 1983.10.25. 선고 83누396 판결 , 1987.7.21. 선고 85누69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인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각 세목, 과세년도, 납세의무자의 지위(연대납세의무자와 직접의 납세의무자) 및 체납액 등을 달리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중기취득세의 체납이나 자동차세의 체납이 다같이 지방세의 체납이고 그 과세대상도 다같은 지입중기에 대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결국 원심판결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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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14.선고 87구987